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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먼저 공개했다면 특허 출원은 아직 가능할까요

발명자 스스로 제품이나 기술을 먼저 공개했더라도 국내에서는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하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예는 국가마다 인정 범위가 달라서 해외 진출을 계획한다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 일자와 공개 형태를 증빙으로 정리하고 서둘러 출원 일정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개된 발명은 왜 특허를 받기 어려워집니까?

특허 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사회에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은 신규성이 없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원칙이 다른 사람의 공개뿐 아니라 발명자 본인의 공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공개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제품 상세 페이지, 보도자료에 구조나 작동 원리를 설명한 경우
  • 학회 발표, 논문 게재, 학위논문 공개처럼 학술 활동으로 내용이 알려진 경우
  • 전시회 출품, 시제품 판매, 비밀유지계약 없이 투자자나 거래처에 설명한 경우
  • 개인 블로그나 영상 채널에서 개발 과정을 상세히 공유한 경우

이 가운데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상대에게만 설명한 경우에는 공개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계약서나 서면 합의가 없으면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공지예외주장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국내 특허법은 발명자가 자기 발명을 공개한 뒤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그 공개 사실을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기술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출원서를 낼 때 공지예외주장을 빠뜨린 경우에도 보완 절차를 두고 있어,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특허법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거나 증명서류를 첨부해 공지예외주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공개 형태에는 제한이 없어서 판매, 발표, 온라인 게시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후 보완이 가능하더라도 처음부터 출원서에 주장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심사 과정에서 다툼을 줄입니다.

주의할 점은 12개월의 기산점이 최초 공개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발명을 여러 번 공개했다면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계산해야 하며, 이후 공개분도 모두 증빙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공개 이후 제3자가 같은 기술을 독자적으로 먼저 출원하거나 공개하면 공지예외주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끝까지 쓰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도 같은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국가별 기준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국내 공지예외주장이 해외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발명자 본인이나 그로부터 정보를 얻은 사람의 공개에 대해 출원 전 1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특허청은 절대적 신규성을 원칙으로 하여, 명백한 남용이나 공인된 국제박람회 전시처럼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세계지적재산기구가 관리하는 파리협약에 따르면 특허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면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권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제도이므로, 출원 이전에 이미 공개한 사실까지 치유해 주지는 않습니다.

구분본인 공개에 대한 유예실무 판단 기준
대한민국공개 후 12개월 이내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 가능출원서에 주장 기재, 공개 사실 증명서류 제출
미국발명자 본인 공개 후 1년 이내 유예공개일과 출원일 사이 기간을 정확히 관리
유럽원칙적으로 유예 없음, 극히 제한적 예외만 인정유럽 진출 예정이면 공개 전 출원이 사실상 필수
파리협약 우선권공개 자체를 치유하지 않음최초 출원 후 12개월 안에 해외 출원 여부 결정

이미 공개했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까?

공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최초 공개일 확정: 게시물 작성일, 발표 일정표, 판매 기록, 전시회 참가 확인서 등을 모아 가장 이른 날짜를 찾습니다.
  2. 공개 범위 확인: 공개된 내용이 발명의 어느 구성까지 드러냈는지 비교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개량 사항은 별도 청구항으로 설계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진출 국가 결정: 유럽처럼 유예가 거의 없는 지역이 포함되는지 먼저 판단하고, 권리화가 어려운 국가는 영업비밀이나 디자인 보호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합니다.
  4. 출원서 작성과 공지예외주장: 국내 출원 시 주장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5. 추가 공개 통제: 출원 전까지 마케팅 자료, 투자 설명 자료에서 기술 세부 내용을 줄이고 외부 설명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뒤 진행합니다.

앞으로 공개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개 일정보다 출원 일정을 앞에 두는 것입니다. 특허법은 국내우선권주장 제도를 통해 먼저 낸 출원의 최초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후속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완성도가 다소 낮더라도 핵심 구성을 담은 출원을 먼저 하고 이후 개량 내용을 보강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후속 출원이 가능한 기간은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 발표, 펀딩 오픈, 학회 발표 일정이 정해지면 그 이전을 출원 마감일로 설정합니다.
  • 외부 협력사, 투자자와의 기술 미팅에는 비밀유지계약을 표준 절차로 둡니다.
  • 연구노트와 설계 변경 이력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발명 시점과 공개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홍보 담당과 개발 담당이 공개 가능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는 내부 점검표를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개 후 12개월이 지나면 특허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공개된 내용 그대로는 신규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 이후 추가로 개발한 개량 기술이 공개 내용과 구별되고 진보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 없이 투자자에게 설명한 것도 공개에 해당하나요?

상대방에게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서면 계약이 없으면 비밀 유지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공개된 것으로 보고 공지예외주장을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내에 공지예외주장으로 출원하면 해외에서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각 국가의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은 1년 유예를 두고 있지만 유럽은 예외가 매우 좁으므로, 진출 국가를 정한 뒤 국가별로 출원 가능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